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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었다네요 | et Cetera/Another

2009/04/06 01:08 | Steve Grey

나만 몰랐던 걸까;;;;;;

새로운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었다네요

이러다, 우리 모두 다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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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혁님

출처 : http://dvdprime.paran.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list_id=1449893&page=1

저작권 : CopyLEFT

 

지금으로 10 여년 전에는 정보통신 검열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비디오 검열 철폐를 위해서 매주 명동 성당에 나가서 팜플렛을 뿌렸고, 정보통신 검열과 관련된 글도 많이 쓰고 했는 데... 가끔씩 전자우편으로 여전히 그 활동을 하는 선배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먹고 살다보니 항상 읽지 못했는 데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리한 메일에는 눈이 가더군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고는 한숨이 나오고 줄담배를 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온 대법원도 80년대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방향에서 항상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데 명백히 위헌이라고 하는 법률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보따리로 있더군요. 밤에 잠을 줄이고 시간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시사게시판에 올릴까, 프차에 올릴까 고민이 드는 군요. 프차에서 정치이야기를 잘 안하는 저이지만 그냥 프차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글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제안한 정치인의 이름은 나오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만 비판하겠습니다. 글을 분류하는 것조차 하나의 자기 검열이라는 생각도 드는 군요. 자! 시작해봅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통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말그대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사장님 같은 분입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 요청을 받으면 글을 삭제나 접근금지하고 안하면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사장님은 DP에 올라온 모든 글이나 덧글을 읽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전 글 수정해서 올라온 것을 모두 찾아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가 됩니다.

안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법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소속인 방통위에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분쟁에 대한 조정 권한도 방통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안에서 불법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른 개정안에 포함된 사이버 모욕죄도 포함되겠죠. "포괄적 모니터링 + 사이버모욕죄 + 방송통신위원회"를 결합하면 어떤 서비스, 어떤 게시판에 과태료를 내릴 지 눈에 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대충 만든 법이면 개정안 안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앞 조항에서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고하고, 뒤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무로 즉시 삭제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판단해보고 안해도 된다는 법률안.

지들도 의무로 만들면서 그게 너무 했는 지 뒤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어떤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즉극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무서워 알바생들이 즉시 삭제하겠지요.

* 정보 검색 결과의 조작 금지, 부가서비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통위]

포털이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음 좋은 군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조항을 읽어보고 GG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과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부정한 목적으로" 무척 포괄적입니다.

한번 DP에 적용해보면 소시당에서(누구든지) 소녀시대를  검색어 1위를 만들기 위해서(부정한 목적으로) 아주 열심히 검색하는 것도 걸립니다. 물론 올해 최악의 인물로 2MB와 그 똘마니들 대한 투표를 하는 것도 통신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적 행동도 ‘조작’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의도를 보입니다.

*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장윤석, 나경원등]

대법원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서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서 상황적, 절차적 합리성이 있는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결해왔습니다. 골프장 종사자 게시판에서 종사자끼리 잘못된 업체 욕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통해서 명예훼손보다 더 포괄적인 모욕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고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당한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뻔히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문제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사실 공개는 사생활 침해로, 그리고 피해 수준에 따라서 약간 징벌적인 배상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범위가 넓은 모욕에 대해서 고소 없이 검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형사처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과 같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지만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고 미국은 죄 자체가 없네요. 민사문제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계 유일의 사례로 최초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한 민국 국민은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모욕을 당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식민지의 잔재인 모욕죄에 기대어 비민주적 정권을 유지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옛 식민국가 정도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선진화"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통위]

일 방문자 10만이 넘는 사이트는 글 쓸 때 실명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대충 이런 사이트들입니다. naver, daum, nate, cyworld, kr.yahoo, empas, paran, sayclub, hanafos, freechal, dreanwiz, buddybuddy, chol, korea, kr.msn, megapass joins, chosun, kbs, sportsseoul, imbc, moneytoday, sbs, mk, hankooki, donga, hankyung, stoo, hani, khan, dailyseop pandora.tv, tistory, dcinside, mncast, egloos,
mgoon.

근데 이 사이트들은 이미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도 회원가입을 할 때 실명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외가 있는 게 MSN, YAHOO는 외국에서 가입하고 한국에서 로그인이 가능했으니까 실명확인 없이 가입 가능하고, 다음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하기 싫으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전화로 다음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에 kr.yahoo, kr.msn, 다음은 글쓸 때 다시 실명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이미 실명 가입하고 악플달고 있는데 추가로 인터넷 실명제한다고 해서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순 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사이트 이용이 제약받습니다. 한국에서는 GOOGLE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 확인하는 나라는 국가 독점 사회주의 국가 몇 군데 빼고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나쁜 짓은 안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Google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되니 아마도 위헌 소송을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사이트가 10만 넘게 방문하면, 아니 곧 그렇게 될꺼야라고 희망하는 대다수 웹 서비스에서는 실명 확인을 하겠고 그 만큼 개인정보를 더 사이트에 입력해야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더 크겠죠.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유출 확대의 다른 말입니다.

이미 이런 제도가 있는 데 개정안 보니 인터넷 실명제 적용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네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아주 위헌적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 웹 사이트에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통신비밀보호법, 이한성]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안하면 과태료 및 형사 처벌하네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남기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로그자료도 IP 등의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아주 폭넓게 규정하여 모든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이 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 내역에 따라 이용자가 읽거나 쓴 게시물이나 파일 등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외에도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인터넷 메신저 등 무수히 많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감청장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정부는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감청장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결합하여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그 때 그 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수사관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을 남기지 않고도 개인의 통신 자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년에 5백만 건에 육박합니다. 대충 대충 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사채업자를 위해서 돈받고 하는 건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 돈받은 것만 안 들키면 처벌도 안하거나 대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 자료는 법원을 거쳐야 하고,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며, 이런 경우라도 그 후에 법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갔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당연히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무화해야합니다.

정부가 원한다면 법 개정 없이, 수사기관은 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고 서면 기록없이 그 때 그 때 개인의 모든 통신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판옵티콘으로 만들고 싶으면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이용자 동의 없는 포괄적 개인정보 보화를 막겠다고 하면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막으면서 포괄적으로 동의없이 모을 수 있고 제 3자 제공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위탁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쉽게 남용되겠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마저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다니 악용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 공공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적용 자체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 여권에 지문날인 정보 데이터 전자적으로 저장 [여권법, 정부]

재일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일본인들은 하지 않으니... CSI를 봐도 범법자가 아니면 지문 정보를 국가가 가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일정한 나이만 되면 지문날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봅니다. 모든 국민의 지문을 가지고도 범죄자를 그렇게 잘 잡지 못하는 걸로 봐서 약간 무능해보이기도 합니다.

분단현실을 고려해서 60년대에 만든 제도가 내려오는 거니 그렇다 쳐도 이제 여권에 디지털로 저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도입한 미국, 일본도 지문수록 안하고 추진할 생각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출입국 심사가 없기에 유럽연합 회원국들끼리만 열람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추친하고 있지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여권에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문을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한국 여행자에 대한 차별적인 지문날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없다면 수록된 지문은 쓸모가 없으니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런 검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이 차별받는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 차별해달라고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하고 멍청한 짓입니다.

* 저작권법 위반 3진 아웃제 [저작권법, 문화부, 강승규, 진성호]

저작권 위반을 3번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게시판이나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고요?

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개 이상 글이 올라오는 모든 게시판에서 전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3건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될지 보이죠? 정부가 원하면 대한민국의 활성화된 모든 게시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대형의 똘마니들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차단이라는 것은 박사장님을 포함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이걸 법원 판단을 거치지않고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 법안은 온라인서비스 취급 제한 명령을 효력을 해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마도 통신망 업체에게 접속 차단을 하겠죠.

휴... 정부가 원하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게시판이나 웹 사이트를 닫을 수 있고 외국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법원 판단을 거쳐야합니다. 법원에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빠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게시판 삭제, 사이트 차단은 법원의 판결을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 국가정보원의 확대 [여러가지 법안,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를 모집하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민간부분의 모든 정보를 가지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바로 "대운하", "기업의 채용 현황"도 해당되겠지요. 대운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에 채용 현황 정보를 요구하다가 이게 법에 없으니 모든 정보를 국가 정보원이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게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보면 웹사이트가 공격받거나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정보원, 방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과 방통위에서 그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폭넓게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이버공격의 범위나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특정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의도적 공격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민간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3시에 청와대 웹사이트에 다같이 들어가요 뭐 이것도 해당하겠죠. 2MB를 올해의 나쁜 인물로 뽑는 것도 사이버공격으로 보고 투표한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사이버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보고 잘하고 협조잘하면 국정원이 포상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국가정보통신망에는 당연히 민간도 포함됩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결합하면 모든 정보통신망이 국정원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규정도 '금지의 한정'을 통해서 '활동 영역'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반 예산과 정보비를 분리하여 총액 수준에서 정보비를 파악할 수 있던 것을 이젠 합쳐서 정보비로 얼마 사용했는 지 총액수준에서 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록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또한 "테러"를 핑계로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도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을 나열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테러에 대해서 그냥 군부대의 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절차를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계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박산성"을 넘었다가는 "계엄령"없이 "국무회의 심의"없이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 불심 검문 불응시 처벌(경찰청)

어젠가 스토킹 경범죄 처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이 밝혔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불심 검문 불응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불심 검문은 범죄자로 의심 가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대한 민국 모든 국민은 범죄자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음을 확인받아야하고 부당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대충 이정도입니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주가조작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한 것을 주어가 없다고 아니라고 합니다. 지가 말한 것을 무조건 오해라고 합니다.

유언비어유포죄. 아주 오랜 동안 사용되지 않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 조항을 가지고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발언을 문제삼아 한 네티즌을 잡아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렴치한들이 정부를 점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렴치한들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의 많은 부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모두 제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 Copyleft. All Rights Lefted : 뭐낙 대충 Copy&Paste 하면서 작성한 거라 쪽 팔리지만
  퍼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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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Law of Copyright,저작권법
의견 (2)
  1. 디파일러 2009/04/09 15:28 답글수정삭제

    말세네요..

    답이 없는듯...

  2. Bardisch 2009/04/11 23:07 답글수정삭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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